1. 부모님 공제 — 기본 요건 (한눈에)
부모님(직계존속)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려면 아래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.
| 구분 | 요건 | 요약 |
|---|---|---|
| 나이 요건 |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| 연령 기준 충족 필요 |
| 소득 요건 |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) | 소득 초과 시 공제 불가 |
| 생계요건 | 실질적으로 부양(같이 거주하지 않아도 가능, 생활비 송금 등 증빙 필요) | 실제 부양 입증 필요 |
2.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
- 본인의 부모님
- 배우자의 부모님(장인·장모)
- 조부모·외조부모, 계부모·계모 등 특수 관계에 해당하면 포함 가능
3.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
기본 공제 외에 다음과 같은 추가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
- 경로우대 공제 —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추가 공제 가능
- 장애인 공제 — 부모님이 법적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다면 추가 공제 적용
4. 실제 증빙서류
회사에서 요청할 수 있는 서류 예시입니다. 사내 인사/총무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미리 문의하세요.
-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
- 부모님 소득증빙(연금 수령증, 소득금액증명 등)
- 생활비 송금 내역 또는 계좌이체 증빙(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)
- 장애인 관련 증명서(해당 시)
주의: 부모님이 소액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공제 제한이 생깁니다. 소득금액 100만원을 꼭 확인하세요.
5. 자주 묻는 질문
Q1. “같이 살지 않아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?”
A1. “네. 같이 살지 않아도 생활비 송금 등 실질적 부양을 증빙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. 단, 회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니 인사팀에 확인하세요.”
Q2. “부모님이 연금 조금 받는데 공제 대상이 될까요?”
A2. “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지는 별도 적용 예외가 있으니 세부 확인이 필요합니다.”
6. 결론
“부모님 공제는 단순한 가족 관계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혜택이 아닙니다. 나이·소득·부양 여부 세 가지를 미리 확인하고 증빙을 준비하면 연말정산 환급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특히 70세 이상 또는 장애가 있는 부모님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니 꼭 챙기세요.”





